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개발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되는 시스템의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10.31.,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시 정보화통합관리체계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개발 후 정보화통합관리체계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활용 등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1.10.31., 개정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예보, 관측, 기후 등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개발 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11.10.31., 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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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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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