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6.5.13., 2021.6.15.>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21.6.15., 2024. 6. 7.>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기상정보화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정보화통합관리체계 기반의 정보화 전략 및 연간 정보화투자계획에 관한 사항4.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 및 전산자원 도입ㆍ운영ㆍ통폐합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산실 운영 효율화 및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6.5.13., 2017.4.21., 2021.6.15.>
④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신설 2021.6.15.>
⑤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6.15.>
⑥추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⑦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⑧삭제 <2021.6.15.>[제목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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