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 (기상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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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집된 기상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상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상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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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집된 기상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상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상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적 사항과 공공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자료를 서로 유통하거나 외부기관과 기상자료를 송수신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용량, 유통주기 및 방법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5.1.22., 2021.6.15.>[전문개정 2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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