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2조 (기상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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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산시스템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④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각 전산시스템별로 수행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유지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2024. 6. 7.>1.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장소, 공간, 환경 등 조정에 관한 사항4.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6. 정보화통합관리 정보의 현행화에 관한 사항7. 시스템 구축ㆍ운영시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 마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⑦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7.8.16., 2019 9.1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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