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6조의2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내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정보화사업의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본조신설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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