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부서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날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17.8.16., 2021.6.15.>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15.>
삭제 <2015.1.22.>[제목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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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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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