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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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부서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날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부서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날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17.8.16., 2021.6.15.>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삭제 <2015.1.22.>[제목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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