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2조 (추진위원회 실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추진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실무반원은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7.4.21.>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실무반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1.6.15.>
반장은 신규 안건의 발굴 및 정보화 관련 상세 기술 협의ㆍ검토 등을 위하여 기상청 내 관련 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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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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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