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2조 (추진위원회 실무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②실무반원은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7.4.21.>
③정보화사업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④실무반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1.6.15.>
⑤반장은 신규 안건의 발굴 및 정보화 관련 상세 기술 협의ㆍ검토 등을 위하여 기상청 내 관련 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개정 2021.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