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 (정보화기획단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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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중요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보화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정보화기획단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중요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보화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정보화기획단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6.15.>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추진 중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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