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의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정보화사업과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1.6.15., 2024. 6. 7.>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내용, 도입자산 정보, 사업 산출물 등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16.5.13., 2019.9.11., 2021.6.15., 2024. 6. 7.>
④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기상청 내 정보화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1.6.15.>
⑤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자원할당 사전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11., 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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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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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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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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