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5조의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발주 최소 35일 이전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4. 6. 7.>1. 삭제 <2024. 6. 7.>2. 삭제 <2024. 6. 7.>3. 삭제 <2024. 6. 7.>4. 삭제 <2024. 6. 7.>5. 삭제 <2024. 6. 7.>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의뢰받으면 자체검토 결과서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④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로 통보받은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7.>[본조신설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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