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 (전산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1.6.15.>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점검 및 운영자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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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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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