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 (전산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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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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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②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1.6.15.>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점검 및 운영자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⑤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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