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7조 (무선통신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통신에 필요한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선국 업무를 종합ㆍ조정하며,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선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무선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을 명시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무선국 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해당 무선국의 주파수 및 출력 등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정해야 한다. <개정 2021.6.15.>
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전파법」 제24조에 따라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6.15.>
삭제 <2019. 9. 11.>
삭제 <2011. 10. 31.>[제28조에서 이동 <2011.10.31.>][종전의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10.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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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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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