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7조 (무선통신망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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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통신에 필요한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선국 업무를 종합ㆍ조정하며,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선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무선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을 명시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무선국 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통신에 필요한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선국 업무를 종합ㆍ조정하며,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선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무선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을 명시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무선국 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해당 무선국의 주파수 및 출력 등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정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전파법」 제24조에 따라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삭제 <2019. 9. 11.>
⑤삭제 <2011. 10. 31.>[제28조에서 이동 <2011.10.31.>][종전의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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