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실적 등 정보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15.>[전문개정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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