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3조 (기상청 정보화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기상정보화자원의 취득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정보화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13., 2021.6.15.>
관리위원회는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요예산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인 경우 및 이미 도입된 기상정보화자원의 부대품, 예비품, 소모품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1.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 반영 여부2. 성능과 기술규격(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3. 설치 및 운영ㆍ유지관리 방안4. 도입 소요예산 산출내역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21.6.15.>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1.6.15.>1. 내부위원: 정보통신기술과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2. 외부위원: 정보통신 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등)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1.6.15.>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삭제 <2021.6.15.>
삭제 <2021.6.15.>
삭제 <2021.6.15.>[제목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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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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