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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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제1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
등급 | 자격 기준 심사원보 | o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심사원 | o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선임심사원 | o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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