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인증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업무정지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인터넷진흥원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