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인증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업무정지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인터넷진흥원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