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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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증실적 보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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