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운영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보호위원회 소속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