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 (업무 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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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업무 지침 등)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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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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