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 (업무 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업무 지침 등)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인증 또는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심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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