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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 인증의 갱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6.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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