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직원 등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여야 하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