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