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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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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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