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②서면심사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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