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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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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서면심사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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