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