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신청인의 인증심사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사수행기관은 인증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준비하는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후에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그 준비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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