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조직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