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장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홍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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