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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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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장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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