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수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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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
1. 인증수수료 산정 기준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나.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 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40%}로 산정한다. 라. 직접경비는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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