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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