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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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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