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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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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