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후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7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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