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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 사후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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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후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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