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심사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팀장이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인증심사 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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