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인증의 표시
1. 인증번호 부여 가. 인증번호는 유일성, 간결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심사, 갱신심사의 구분 없이 최초 발급순서별로 부여한다. 나. 인증번호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ISMS | ISMS | - | P | P | - | OOOO | OOOO | - | 0000 | 0000 | - | 0000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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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