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18조 (대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1. 국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전시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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