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2조 (대여기간 경과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규정한 대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여 만료일로부터 1주일 경과시 1차 반납촉구 및 주의ㆍ경고2. 1차 반납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경과시 기록물 강제회수 및 향후 5년간 대여금지3. 기록물 반납에 불응할시 법적 조치 및 무기한 대여 금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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