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8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대여한 기록물 운송을 위한 포장비, 운송비,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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