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3조 (대여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장소의 환경조건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별표 6에 준하는 조건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매년 기록물 관리장소의 환경조건 및 기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유출 또는 위조ㆍ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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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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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