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기록물 보존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록물 대여에 한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을 대여 받는 외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비밀/지정 관련 서고와 기록물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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