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8조 (시설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시설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한다.
②서고 시설점검은 서고의 균열ㆍ누수, 출입문, 공조시설, 서가 등 기록물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③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시설ㆍ장비에 고장ㆍ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