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7조 (출입자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반출2. 접착제, 화기, 인화물질, 칼 등의 위험물 반입3. 음료수, 물 등의 음식류 반입4.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목적 이외의 작업 및 행위5. 그 밖에 기록물 보안 및 보존에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
②서고 관리책임자는 서고 출입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 보존을 위한 업무, 작업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허용하게 할 수 있다.
③서고 관리책임자는 서고 출입자가 기록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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