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9조 (포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기록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포장ㆍ운송하여야 하며, 기록물 훼손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기록물 포장과정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동승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접 포장ㆍ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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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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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