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9조 (포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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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기록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포장ㆍ운송하여야 하며, 기록물 훼손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기록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포장ㆍ운송하여야 하며, 기록물 훼손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포장과정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동승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접 포장ㆍ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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