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6조 (보존환경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온ㆍ습도 관리는 온ㆍ습도계를 이용하여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서고에 비치된 온ㆍ습도계는 연 1회 이상 점검 및 교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의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서고 보존환경 점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별표 6에 명시된 사항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④서고 보존환경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의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서고 보존환경 점검 결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재점검 및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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