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40조 (위탁기록물의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기록물의 서고 보관기간은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체결한 기록물위탁협약서의 위탁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수집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기록물의 위탁 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고 책임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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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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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대여기록물 피해 책임한계제36조 · 보존환경 점검제37조 · 환경정비제38조 · 시설점검제39조 · 위탁기록물의 인수ㆍ인계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위탁기록물의 보관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위탁기록물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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