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19조 (기록물 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에게 기록물 대여를 금지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비공개 및 비밀/지정 기록물2.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보존 및 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3. 기록물 평가ㆍ분류, 매체수록, 보존처리 과정 등에 있는 기록물4.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 중 또는 사용 예정인 기록물5.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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