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4조 (부정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이 부정한 방법의 대여 및 목적 외 활용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대여중지ㆍ회수 및「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타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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