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4조 (보험평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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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험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험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 이상(서고 책임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록물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회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보험평가액은 심의회의 합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액 중 최고,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서고 책임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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