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5조 (대여기록물 피해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한 기록물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평가심의회의 보험평가액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한 기록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여 받은 기관이 제3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록물의 대여중지ㆍ회수 및「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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