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는 기록물 및 시설ㆍ보존환경 점검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서고 관리책임자는 서고 출입, 기록물 반출ㆍ입 등 서고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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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서고 관리책임자 업무 범위
[별표 1] 서고 관리책임자 업무 범위 구 분 | 관 리 책 임 자 | 관 리 책 임 자 | 업 무 범 위 보존서고 | 정 | 보존복원과장 | - 보존 기록물 관리 - 시설 및 환경점검 보존서고 | 부 | 보존복원과 담당주무관 | - 보존 기록물 관리 - 시설 및 환경점검 임시서고 | 정 | 생산지원과장 | - 수집…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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