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1조 (대여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여기간은 대여 목적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최장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여연장 공문 및 목록 등을 대여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연장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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