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의 장은 대여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시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기록물을 대여받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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