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9의2조 (항고 및 재항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장을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고에 대하여 그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재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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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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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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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